031-615-3952
경기 평택시 서정로 295 북부복지타운(송탄보건소) 1층 평택시가족센터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(계약의 방법)및 동 법률 시행령 제31조(수의계약 내역의 공개)의 규정에 근거하여, 수의계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
2025-09-03지방 출자·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] Ⅱ장. 2.(경비)에 따라 2023년 12 평택시가족센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위와 같이 공개합니다.
2025-09-03 위 그림을 클릭하면 이북으로 연결됩니다!
2025-08-27